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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4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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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17년 지방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철저한 시행 준비와 함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 화물차량에 대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 규정도 새로이 신설했다.


감면조건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 · 말소 등록 후 신차(승합·화물)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로, 201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동록절차를 마쳐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사실상 소멸·멸실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이 외에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액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 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잘 살펴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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