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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1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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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방법을 변경하여 건물번호판 구입 비용을 “길”급 기준 개당 19,000원에서 6,430원으로 70%가량 내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라 건물 신축 및 훼손 등으로 건물번호판을 구매해야 할 경우, 시민들은 건물번호판 제작업체를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19,000원~37,000원의 제작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건물번호판을 조달단가보다 3배이상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에 따른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2월1일 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고시' 에 따라 길급 6,430원, 로급 15,080원의 교부 수수료를 받고 시에서 제작업체에 일괄 구매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물번호판 구매 비용을 70%가량 감소시키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신청시 시에 교부수수료를 납부하고, 업체를 통해 건물번호판을 택배로 배송받으면 된다.


토지민원과 허근욱 과장은 “도로명주소 제도는 시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제도로 건물번호판 가격 인하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새주소팀(031-678-2891~28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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