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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2 11:28:45
  • 수정 2017-02-02 1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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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지난해 12월23일 60대 중증 폐결핵 환자를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시키지 않았던 환자가 지난달 26일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일 안성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폐결핵 환자인 이모(61)씨가 안성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도립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다. 이어 안성병원은 이씨가 결핵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에 알리지 않다가 4일 뒤인 같은 달 27일 통보했다.


이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ㆍ치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한 결핵예방법(제8조)을 위반한 것이다.


안성시 보건소는 환자 보호자의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안성의료원을 결핵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성경찰서는 의료원장 A씨와 내과 의사 B씨를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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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sungmo08282017-02-02 11:59:53

    지킬건 지켜야지... 썩을... 병실이 없다고 ....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정리부터 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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