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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3 1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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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6일 한 시민이 안성의료원에서 결핵확진 판정을 받고 안성 성모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든 무료로 결핵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24일(결핵의 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지난해 12월 23일 결핵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즉각적 치료 조치와 보고 체계를 지키지 않아 위협받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감염병에 대해 시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예방과 방역대책 마저 방치하는 처사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은 정부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원인이 있다. 한 해 약 4만3000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고, 약 30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사망률이 각각 10만 명당 87명, 10명으로 가장 높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 안성시와 공공 의료기관은 일반 국민보다 결핵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또한 그 조치 및 치료 방안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핵은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따라서 안성시는 조속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실태파악·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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