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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6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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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대형 소방대상물(1급 이상) 관계자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교육은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1급 이상 소방대상물 52개소에 대해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시설 폐쇄, 차단 행위 엄정 대처 ▲용접공사 등 화재위험작업 시 자체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 행위 시 사전 소방안전관리자 승인(입회)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중점 교육하였다. 또한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사항과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이루어졌다.


추후 소방서장이 각 대상을 방문하여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위해 화재 예방 지도 등 현장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박승주 서장은 “대형 사업장은 화재 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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