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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7 16:58:02
  • 수정 2017-02-17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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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이하 안성사무소, 소장 김지은)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17년 친환경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166억원의 국가예산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HACCP지정서(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안성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유우),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9개 종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종류 및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천만원까지,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사무소 관계자는 “신청기간 중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친환경 인증기준 및 HACCP농장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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