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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8 13:42:44
  • 수정 2017-02-28 1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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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혼자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사업으로 휠체어로 탑승할 수 있는 중형승합 저상슬로프 장애인 차량 2대를 구입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2017년3월2일부터 안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77-6655)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즉시콜은 당일 2시간전 신청 및 사전예약은 3일전까지 하여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10km당 1,300원, 10km초과시 매3km 100원이 추가되며, 관외는 20%할증, 대기요금 30분당 1,000원, 도로이용료와 주차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는 차량 2대로 시작하여 운행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운행하고 운행지역은 안성시 관내, 관외는 서울시, 경기도 전역 및 충청도(천안, 음성, 진천)로 관외 지역의 경우 병원진료 목적일 경우로 한정하였다.


2017년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안성시의 교통약자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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