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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6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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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차폭(車暴), 얌체운전행위를 3대 교통반칙으로 지정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100일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동영상을 대형 전광판, 관공서, 버스안내정보시스템에 안내하고, 경찰서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위주로 약 20~30분 단위의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법규위반 신고시스템인 ‘스마트 국민제보’ 및 ‘국민신문고’ 등 시민 제보를 중심으로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출·퇴근 시 빈번하게 발생되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 근절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교차로인 지역 내리사거리, 퍼시스사거리, 한경대앞사거리에 집중단속 교차로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을 배치해 캠코더를 이용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단속 및 교통소통 활동을 병행,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명흠 서장은 “3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침으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3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제보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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