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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9 2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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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도 2016년 기준, 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서, 시청 등 관공서에 우선설치하고, 각종 시설물 내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자치단체, 대형마트 등 주차장 내 가장 주차하기 편한 곳에 노란색으로 주차선이나 주차 면을 그리고 주차면 한 가운데 노란색으로 ‘어르신 우선주차’라는 글씨를 표시해 치안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한 노인들의 불편요소를 제거,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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