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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9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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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은 지난 6일 제162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에도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설치를 위해 시장 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설치하여 주실것”을 제안했다.


이기영 의원은 “안성은 예로부터 삼남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안성자체 농산물 뿐만 아니라 평택, 여주, 이천등 주변 인근시군에서도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왜? 도매시장이 없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와 인구가 가장 유사한 19만의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이면서 별도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눈여겨 볼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별도 취급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도매시장을 보면 주로 특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지리적 위치로 본다면 안성은 경기남부에서 최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성지역의 배 생산량은 경기도 전체 생산량의 45%, 전국 생산량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 주산지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포도 등 많은 대표 농산물등이 있으며, 인근 여주의 고구마, 이천의 복숭아등 특화시킬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다.”면서 “우리 안성에도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설치를 위해 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으로서, 국내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경로와는 달리 농안법 규정에 의거, 일정자격을 갖춘 유통인들에 의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방법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출하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전국 농수산물거래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방 공공단체가 야채나 생선, 꽃 등의 제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공영도매시장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중앙 도매시장과, 2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지방 도매시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안성은 인구 20만 이하임으로 지방 도매시장으로 좋은 지리적 교통여건과 자체 특산물 생산등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국 도매시장에서의 청과류 거래실적을 보면 2007년 7조1822억원에서 2015년 11조785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기영 의원은 “안성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선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산자는 운반비 절감과 신선한 생산물을 출하 할 수 있어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고, 인근 도시의 특산물을 특화시킴으로 경기 동남부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살리면서 윈윈 할 수 있다”면서 “금의 도매시장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거래되는 각종 농산물의 출하, 경매, 분산 등 일련의 과정과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더욱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의 증가는 침체된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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