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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0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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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300여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 이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제출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USB)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제출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678-5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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