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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4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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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오는 5월 9일 이전에 치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성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에 속한 기관·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준비해온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며 행사주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공무원의 행위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07일부터 3월 17일까지 읍면동 기관사회단체장, 이통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으로 안성시가 진행하고 있는 ‘2017년 시민과의 대화’를 주민대표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예정된 안성시 체육회 워크숍 및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워크숍 등 관련 단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획된 행사개최 여부를 놓고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 중이다.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를 검토 중인 관련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지난해부터 계획된 행사들이 이번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기 예약된 일련의 행사비용의 손실은 어디에서 보전해줄 것인지,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기관·사회단체들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고충이 크다.”며, “선거법의 금지행동 규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물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성시 선관위도 “자치단체장과 기관·사회단체에 행위제한과 관련한 상세자료를 지난 13일부터 배포했지만, 읍·면·동별 담당자들이 작은 행사까지도 행사개최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가 여러 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갑작스런 조기대선으로 법을 지키고 계도해야 할 선관위입장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를 위한 행위,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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