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순희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근거 마련 - 14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17-03-15 14:05:51
기사수정



지난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항,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폐쇄적인 사고관의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하고, 학대아동 발견 시 보호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응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인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470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맞춤여성합창단 제 10회 정기연주…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한경국립대학교
김영기 대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