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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7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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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6일 일죽면 방초리 728-1, 죽산면 매산리 1067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 및 요막강액에서 H7N7(저병원성)형 AI가 확인된 사실이 있어 인체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일반국민 행동수칙으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금지,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이다.


또한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수칙으로는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손을 30초이상 잘 씻기, 닭·오리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하기, 농장에 일반 출입제한,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질 경우 신고 등이다.


안성시보건소는 국내, 외 AI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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