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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1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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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 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다.소주병(190ml 이상 400ml 미만)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ml 이상 1000ml 미만)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가격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에 한해서다. 이 금액은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되기 때문에 반환받지 않으면 손해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적정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빈용기를 이물질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반환함으로써 빈용기 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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