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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2 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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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안성시의회 황진택 시의원은 21일 제16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먹구구식 불통행정을 하고 있는 안성시에 대해 행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황진택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서 박재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다”며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은성 시장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가 맞지만 상급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후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이다”며 안성시장에게 해제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안성시는 2012년 6월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TF팀 구성하고 황 시장은 6.4지방선거를 통해 산림보호구역 해제등 규제해소를 공약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14년 12월 제1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신원주 의원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촉구하는 시정질의 답변에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엉뚱하게도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안림의 해제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하더라도 산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림보호구역관리지침 등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수원함양 보안림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권한행사를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다”며 규제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2015년 9월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의 산림보호구역 해재를 요청하는 시정질의 답변에서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말을 바꾸어 “2,000여ha가 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해제에 따른 장․단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수원함양보안림  해제 시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주민 피해 또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숙고해 처리할 계획이며, 규제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검토를 2012년 3월경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산림청, 경기도청 등 관계기관 방문과 질의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렇듯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상황에 따라 질문자에 따라 답변자에 따라 이랫다 저랫다 갈팡질팡하며 상이한 답변을 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본 의원은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 하자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 실무 공무원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파헤칠수록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가 그동안 얼마나 시민들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왔는지 속속 알게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황 의원은 “지금이라도 안성시 관련 행정에 대한 상위 감사기관의 감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안성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위 감사기관의 감사는 안성시가 추진 중인 소송과 별도로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 유무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며 “감사 결과, 안성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는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하자가 발견되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발표만 믿고 있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 같은 하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황진택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는 황은성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전반에 대해 이뤄져야 하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산림청 말처럼 행정 하자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강행한 것인지? ▲산림청과 경기도가 밝힌 것처럼 상위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안성시가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인지? ▲이 같은 무리수를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해제 행정 추진에 압력은 없었는지? ▲해제 행정 추진과정에 이권 개입은 없었는지? ▲산림보호구역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또한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기위해 안성시가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소송 참가자가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 인지? ▲소송비 관련 이면합의는 없었는지? ▲소송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승소할 경우 해제의 실제 효력인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 전환이 가능한지? ▲절차상 하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내용상 하자까지 치유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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