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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2 2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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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은 21일 제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회관 매각 가능여부, 공도 학생야영장 부지 활용, 공도읍 마정리 테니스장 옆 국유지 활용,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 원인파악 및 교체여부등 안성시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이영찬 위원장은 “올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 시민회관에 대한 매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시민회관의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원 역사공원은 경기도 유형문화재와 안성향토유적이 있어 현 시민회관 부지에 대한 허가행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당 부지내에서 개발행위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일반건축물 중 평슬라브일 경우 21M, 경사지붕일 경우 25M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마찬가지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대상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 시민회관의 매각은 순조로워 보이지 않으며 각종 인허가상의 제약이 많은 시설물을 누가 매입하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조건부 승인 요건에 따라 현 시민회관 매각 대금을 복합문화센터로 투입하는 것에 차질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에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 공도 학생야영장


두 번째로, 이 위원장은 “공도읍 만정리 278-18번지 일원의 공도학생 야영장 부지 시설은 안성교육청에서 학생야영장으로 운영하던 중 주변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발생 등의 민원제기로 인해 2011년 2월 8일에 폐쇄했다. 그 후 아무런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성시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확충 등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넉넉한 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도야영장과 같은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시설과 부지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셋째로, 이 위원장은 “공도읍 마정리 200-20번지 일원에 안성시민들을 위한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다. 테니스장 부지가 협소하여 테니스 코트 바로 옆에 간이 화장실과 사무실이 붙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주차장도 협소한 실정이다. 이 테니스장 바로 옆에 마정리 200-17번지 대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이다. 인접한 마정리 200-17번지 국유지 임대를 통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이영찬 위원장은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면 타 시설과는 달리 경기도중 발목과 무릎 등 관절부위에 대한 고통과 부상이 잦다고 한다.”면서“이용자들도 이러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타구장과 비교한 결과 인조잔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인파악과 만약 인조잔디에 문제가 있다면 인조잔디를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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