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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4 1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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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했다면 올해 재신청을 노려볼만 하다. 안성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도 대비 19% 인상(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되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현재 65% 수준인 수급률을 목표수급률인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신청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거나, 한 번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노인회 및 경로당, 마을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재신청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고,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대상자는 1952년생 어르신들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만~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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