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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4:23:56
  • 수정 2017-03-27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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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가 27일자로 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1월 25일 대덕면 토종닭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132일만이며, 이로써 장장 4개월이 넘게 시 전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최종 해제 되었다.


시는 금번 AI로 닭 286만수(32개소)와 오리 6만8천수(9개소)등 총 41농가에서 살처분 매몰조치 하였으며, 안성시 전 지역이 반경 10km 방역대 내로 포함됨에 따라 관내 전 가금류 농가(167개소)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그간 AI․구제역 집중 차단을 위해 거점통제초소, 비발생 산란계농가 초소 등 총 3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긴급 살처분, 소독초소 운영, 일제 합동소독 등에 인력 1만5천여명, 장비(차량) 2천6백여대 및 방역약품 10톤 등을 긴급 동원한 바 있다.


금번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입식지연 등)를 입은 농가(약 120여개소)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약 3억여원등을 조속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전북,전남을 비롯한 충남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거점통제초소 운영을 AI 종식 때까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번 AI가 오리뿐 아니라 닭에서까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11월부터 ‘가금류 동절기 휴식년제’ 를 토종닭에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서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시 AI․구제역 긴급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이동제한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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