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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4:28:53
  • 수정 2017-03-27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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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오는 31일 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재무운용을 검사한다.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내용을 검사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안성시의회 시의원 이영찬, 세무사 두용균, 재무관리 경험자 최황섭, 김민영, 김재은 위원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는 결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및 확인 활동으로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및 성과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게 되며,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 등을 검사한다.


한편, 결산검사시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한 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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