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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8 08:58:51
  • 수정 2017-03-28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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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비례)은 지난 22일, 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건강기본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안산에서 주민발의로 제안되었던 건강조례 추진에 대한 사례를 듣고, 주치의 제도 반영 및 시행에 대한 논의와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에 대한 제언 등 향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할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건강생활신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와 연계 등을 토대로, 민간 영역, 개인 영역의 설정과 사업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도 특성에 맞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도 전체 건강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을 통해 보건 분야에서도 31개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해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 건강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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