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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9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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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을 연중수시로 신청․접수 중이다.


특히,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대비 19% 상향되면서 기존 장애인연금 중도 탈락자 또는 신청했지만 부적합으로 결정된 장애인들은 선정기준 완화로 다시 신청해볼만 하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만18세이상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자, 장애인연금 신청월 당시 만65세이상인자, 1급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 받은자는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 등을 구비하여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관게자는 "장애인연금 미수급 중증장애인에게 홍보 및 신청안내 하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혜자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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