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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31 0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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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29일 제16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지난 21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이 질문한 “현 시민회관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했다.


김병준 국장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유사시설 매각의 조건으로 2012. 7. 18일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유사시설 매각 대상지로 시민회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민회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제16조 규정 및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2017. 3. 6.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2017. 3. 31일까지 행정재산 사용완료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와 4월중 안성시의회 승인 후 5월부터 매각을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제36조 및 ‘공유재산업무편람’ 제3장 공유재산 처분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입찰을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시민회관 매각추진을 위한 현 주변여건은 인근에 학교, 아파트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오명항선생토적송공비) 등으로 인해 건물의 사용용도 및 건물 재건축 시 제약이 있어 이로 인해 매각추진의 어려움이 예상 되지만, 현재 시민회관 매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매각 가능 여부는 입찰 시행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4월중 안성시의회 승인을 득하면 감정평가와 입찰공고 등에 약35일 정도 소유되므로 6월 중순경에 입찰공고를 시행할 것이나, 매각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금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추경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김병준 국장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세 번째 입찰부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초 감정가격의 20%를 최저한도로 감하여 입찰을 시행하는 방안과 투융자 심사조건 이행을 위해 대체 매각시설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와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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