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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31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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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지난 30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AI담당 방역관을 초빙해 계열사 및 살처분농가 등에 대하여 AI 관련 입식설명회 및 방역교육을 가졌다.


이번 입식설명회 및 방역교육은 지난 3월 27일 안성시 AI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에 맞추어, 그간 장장 4개월이 넘는 장기간 AI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조속한 농가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하여 발빠르게 추진되었으며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특히 AI 살처분농가의 재입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세분화됨에 따라, 재입식 절차별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농가들이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강의 하였으며, 안성시에서는 입식절차별 행정 준수사항과 함께 질병 발생농가(계열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 AI 동절기 휴식년제 확대 추진, 인접 시군과 ‘악성가축전염병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등 안성시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시에 다시는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에서는 정부에서 연구중인 방역체계 근본 개선방안을 토대로 상시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방역 우수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게는 철저히 불이익을 적용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는 금번 AI로 인하여 총 41개소, 2,929천수의 가금류가 살처분 매몰조치 되었으며, 가금류 전 농가 167개소, 5,015천수가 입식제한 등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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