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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31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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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정비 결과가 3월 29일자로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함에 따라 안성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1,210,328㎡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555,896㎡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654,432㎡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된 것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20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당시 제기 되었던 불합리한 유형들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주요 변경·해제대상으로는 하천으로 인한 단절화 발생지역, 시·군 경계로 인한 분리지역,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인 사실상 농지 등이다. 


이중 하천으로 인한 단절화 발생지역으로 변경·해제되는 유형은 지난해 9월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관련 민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현장방문 시 하천으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유형 추가를 현장에서 건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러한 유형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개발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에 농업진흥지역 14,310,000㎡가 변경·해제 되었으며 금년에 1,210,328㎡가 추가로 변경·해제 되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대상지는 안성시청 농업정책과나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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