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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4 12:00:00
  • 수정 2017-04-04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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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14. 2017년도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 계획을 수립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시장, 상가, 도로변 등에 마구 살포된 불법 대부업 광고물 등을 시민이 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금융취약에 노출될 수 있는 시내 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4.3.(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성시 공무원 및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 회원 등 12여명의 인원이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신고는 국번없이 1332”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시내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및 환경 미화 활동을 전개했다.


불법 대부업 광고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상가, 도로변 등 도심 곳곳에 살포되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를 접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금융 피해까지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캠페인 활동 및 시민들의 자원 봉사를 통한 불법 대부광고물 수거를 통해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환경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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