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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4 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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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는 방문요양과 단기가사서비스가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로 월 27시간에서 월 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4인 소득기준 7,148,000원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자와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이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금액으로는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자부담 이용료는 월 1만8,000원 ~ 6만4,000원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27시간까지 자부담이 면제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 한도(월24시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 ~ 84,000원 이다.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 또는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을 추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제공기관이 1개소로 적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제공기관을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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