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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농가 어려움 해결위한 대책회의 열어 - 폐원에 따른 농가보상비 48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
  • 기사등록 2015-08-03 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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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농업기술원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농림해양위원회 한이석 의원과, 안성과수농협 홍상의 조합장과 농업기술원 관계자, 안성센터 관계자 등 10여명의 과수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과수 화상 대책협의회를 가졌다.



화상병은 식물의 잎, 줄기, 가지,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병으로 국내에서는 식물방역법상 최상위 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안성의 배 과수 단지에서 첫 발생해 인근 충남 천안 과수농가까지 확산됐다가 긴급방역과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조기 박멸을 위해 도지사 명의로 긴급방제명령을 7차례 발동해 39농가 34.2ha를 매몰처리 했다. 폐원에 따른 농가보상비 48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성지역에서 발생한 화상병 방제가 마무리 됨에 따라 매몰처리 된 과수원의 활용방안과 지원방안 등의 논의됐다. 또한 중앙정부에 화상병 관련 제도개선 및 방제용 약제선발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과수원 폐원 뒤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한 작목별 재배기술 및 컨설팅지원과 종자알선 등을 통해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전 지도력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과수 세균성(화상병) 발생에 따른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5. 07 : 과수세균병 유사증상 발생 분류동정 의뢰

- 5. 12∼15 : 세균병 합동예찰(‘14년 발생지 주변 반경 2㎞, 143농가 134㏊)

   ⋅ 예찰반 : 19명(진흥청 8, 도원 2, 안성센터 9)

- 5. 19∼22 : 추가 합동예찰(‘14년 발생지 주변 반경 3∼5㎞, 152농가 158㏊)

   ⋅ 예찰반 : 12명(진흥청 5, 도원 1, 안성센터 6)

- 5. 28 : 농촌진흥청 화상병 확진, 제2차 중앙방제협의회 개최

- 6. 01 : 경기도 화상병 예찰⋅방제 대책반 운영

   ⋅ 화상병 확산 차단 및 조기박멸을 위한 방제대책 추진

   ⋅ 방제팀 2명씩 안성 현장 출장하여 방제업무 수행

- 6. 01∼7.04 : 7차에 걸쳐서 방제명령서 발급(39농가34.2ha)

- 6. 08∼12 : 1차 화상병 합동예찰(경기도 사과⋅배 과원 3,025농가 3,268ha)

   ⋅ 예찰반 : 145명(진흥청20, 도원5, 시군120)

- 6. 08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현장방문

- 6. 13∼14 : 1차 화상병 예찰후 유사증상 발생농가 현황조사(8농가 9ha)

- 6. 20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장방문

- 7. 06∼10 : 2차 화상병 합동예찰 : 안성, 포천, 가평 세균병 발생지 주변

   ⋅ 예찰반 : 20명(진흥청 8, 도원2, 시군10)

- 8. 3 : 33농가 25.9ha 38.6억 손실보상비 지급예정(8.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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