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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 고궁·미술관·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무료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 기사등록 2015-08-04 14:51:37
  • 수정 2015-08-04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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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각종 문화행사 참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보고했으며, 국무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 최소화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8.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철도공사의 만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를 8.8~8.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만28세 이하)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15개 기관)과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8.14~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 하이패스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하여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 통과

** 내일로(Rail 路)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2종류: 7일권 62,700원, 5일권 56,500원)으로 만 28세 이하가 구입대상이며 해당 기간 동안 ITX-청춘‧새마을‧무궁화‧누리로 무제한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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