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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3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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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상장애인에게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상장애인이면 누구나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16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둥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 여상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을 구비하여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된다. 


시관계자는 "신청한 여성장애인의 장애등록 정보 및 출생신고 확인 등을 거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 기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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