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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8 1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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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비 1억3,556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고, 지난 17일 경기도시공사와의 업무대행 협약에 이어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으로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장애등급, 가구 소득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시각경보기, 좌식싱크대, 핸드바 등 개인별 장애유형에 맞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박기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어촌장애인 거주 장애인과 달리 도시 거주 장애인의 경우 주택개조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이 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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