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4-21 17:22:50
  • 수정 2017-04-21 17:36:44
기사수정


▲ 투표결과


▲ 세부 결과


안성시의회(의장 권혁진)는 21일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황진택 시의원(더블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 부결 결정했다.


행정사무 조사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돼 전체 의원 9명 중 5명 이상 찬성하면 구성된다. 시의회 전체의원은 바른정당 3명(권혁진 의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유광철 시의원), 민주당 3명(신원주 부의장, 이기영, 황진택 시의원), 자유한국당 2명(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조성숙 시의원), 무소속(김지수 운영위원장)1명이며, 투표를 통해 모두 9명의 전체 시의원 가운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이 반대했다.


이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성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데 행정사무 조사가 시작되면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건을 발의한 황진택 의원은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입었다.“면서 "안타깝게 조사위원회 구성이 무산됐지만 시민 간담회 등을 열어 진상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사태는 시가 지난해 1월20일 금광·고삼·마둔·용설·이동·청용저수지 등 6곳 주변 산림보호구역 2083㏊를 해제를 시보에 공고·고시로 인해 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같은해 6월 토지주 1700여명에게 재산세 2억500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후 지난해 10월5일 토지주 G씨가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림보호구역 해제 취소를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관보에 게재토록 한 산림보호법을 어겼다"며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시는 같은 달 13일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를 관보에 다시 게재 했다.


이에 산림청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안성시의 행정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보호구역 해제의 실질적 효력인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안성시와 토지주 5명은 지난 1월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었다.


한편, 일부 토지주는 시의 재산세 부과에 항의하고, 매매와 같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497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