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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5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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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대미술관 183' 가 안성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1호점으로 지정되었다. 


지난 3월 3일 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되는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3월6일부터 관광호텔 내,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탁 트인 야외 테라스에서도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청학대미술관 183’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옥외영업허용으로 업소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소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업소이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과도한 규제를 풀어 옥외영업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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