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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1 13:35:52
  • 수정 2017-05-01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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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5월 1일 부터 8월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난 2015년 4월 28일 건축물석면조사 완료 이후 석면건축자재 50㎡이상을 사용한 석면건축물 132개동 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이 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관련기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은 “점검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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