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5-04 12:24:16
기사수정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16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5월31일(국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0%)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제 CD/ATM기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한편 납부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납세의무자와의 분쟁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 면서 “5월말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506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