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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0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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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 2일부터 법률홈닥터를 배치 받아 법률구조가 필요한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및 복지혜택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은 안성시청 본관 4층 법률자문관실(☎678-5874)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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