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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4 1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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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순희의원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순희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과의 중복을 피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23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13년,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22년이 되었지만 법률상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정의조차 없고, 여성폭력 관련 통계, 기본법, 정책 총괄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라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 위한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전문위원실은 “본 개정안은 타 조례와의 중복되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예정인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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