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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5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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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 연말까지 도로 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월 15일 밝혔다.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 등 각종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부터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하는 한편,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초과 시마다 10만원이 추가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의도는 신문보도,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먼저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진 정비토록 하는 것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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