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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3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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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모두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또한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누구든지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와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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