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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3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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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변경절차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금융기관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번호변경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민원팀(031-678-207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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