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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 요구 - 안성시, 수정요구 조례안 중 ‘미반영 3개 반영 1개’ 답변서 보내
  • 기사등록 2017-05-23 22:51:05
  • 수정 2017-05-24 1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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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맞춤아트홀 전경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모임(이하 시민연대)이 안성시가 지난 4월 24일 입법예고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복합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일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시민연대는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개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안성시에 제출했지만, 시가 미반영 3개, 반영 1개 항목의 답변서를 돌려보내자 이해 할 수없는 형식적인 답변서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조례 제5조(운영및 위탁) 제1항 규정 관련 ‘새로 준공한 시설을 처음부터 전부 임대 또는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에 대한 내용을 ‘시설의 일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거나 ‘준공 후 3년간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에, 시는 "조례 제5조(운영 및 위탁)제1항 관련 안성맞춤아트홀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영에 대한 기간을 단서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미반영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13조(사용허가) 제2항 제3호 규정 관련 시민연대는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상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나 ‘노동집회’와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는 “안성맞춤아트홀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공연과 시민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한 최고의 문화예술 전문공연장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전문공연, 전시 등을 기획‧운영함”을 들어 미반영 했다.


아울러 조례 제18조(사용 료 등) 제2항 제2호 관련해서 시민연대는 “사용료의 일부 반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며, 30일 이내 90% 20일 이내 70% 10일 이내 50% 정도로 조정할 것”에 대한 제안에 시는 “안성맞춤아트홀은 시민을 위한 전문공연장으로 개관이후 초기에 전문공연장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대관취소가 빈번히 이루어 진다면 대관을 원하는 다른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어, 개관초기에 사용료 반환기준 등 완화한 기준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향후 아트홀 운영이 안정화 된 후,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조정 필요성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반영불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례 제7조(운영위 원회 구성)제1항 규정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 관련공무원 2인 이상에 안성시의회의원 등이 참여하면 민간위원의 수가 5명 전후가 되며, 아울러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을 ‘15명 이내’로 늘이는 것”에 대한 의견에 시는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제출의견에 대해 반영을 통보했다.


안성시민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로 인해 언론사에 공유를 결정했다.”며, “의견서와 답변서는 시의회에 보내져 시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조례가 확정되는 관계로 안성지역 시의원들에게 질의를 통해 수정반영 가능한지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안성맞춤아트홀(복합교육문화센터) 총사업비로 2012년 522억 원에서 2015년에는 611억 원, 2017년에는 651억 원으로 무려 129억 원이 증액된 것 외에, 공연과 전시 예산 및 음향·조명 장비와 피아노와 같은 물품 구입 예산, 안성맞춤아트홀 운영 예산 등 풍선처럼 불어나는 예산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가운데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답변까지 겹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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