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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변경된 표지로 교체 하세요 ! - 2017년 8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체,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7-05-25 1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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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장애인등 편의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변경으로 2017년 1월부터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에 대하여 전면 교체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표지의 명칭뿐만 아니라 표지의 모양 및 색상이 모두 변경되어 기존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는 변경된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기한은 2017년 8월 31일로 8월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2017년 9월 1일부터는 변경된 표지 미교체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 중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기준에서 제외된 하지관절6급, 척추6급 장애인은 모두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2017.4.13)으로 상지절단1급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주차가능 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차표지 교체 대상자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하여 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나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안성시는 9월부터 변경된 표지의 미교체 등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만큼 기존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 모두 8월 31일까지 전원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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