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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6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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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8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안성시 주택 조례」및「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 및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의 보수이며, 지원금액은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로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안성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4개단지, 약 62억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자산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와 예산 확보로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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