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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31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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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개정일 : 2017.5.18.)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인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인 ‘전세임대 즉시 지원’의 대상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안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안성시 건축과(031-678-2855)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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