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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9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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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을 홍보 하고 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란(PLS) 국내 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미등록(잔류허용기준미설정)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 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미등록(잔류허용기준 미설정)된 농약 검출시 유사한 농산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0.01ppm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농약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15년도 잔류농약 부적합률기준으로 1.7%에서 6.0%로 3.5배 증가되고 특히, 농약 등록이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는 7.5%에서 23.3%까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안성시와 같이 셀러리, 엽채류 등 소면적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의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해충 방제에 급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책임의식이 저조하여 농약 등록 사항보다 경험 또는 주변인의 추천만 듣고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 판매이익에만 집중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도록 농업인에게 추천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식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1차로 (‘16.12.31)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18년 12월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에 적용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여 판매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200만원)


농작물 등록농약 및 잔류허용기준 조회는 농약관리시스템 농약 등록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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