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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0 21:29:25
  • 수정 2017-06-10 2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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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안성시의회 L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벌금 70만원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자유한국당소속 안성시의회 L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지역 선배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쌀(20㎏☓50포대)을 후원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체육 단체행사에 기부한 혐의로 L의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 선배로부터 쌀을 후원받아 체육 단체에 기부한 행위는 유죄에 해당된다.”라며, “피고인에게 공직 선거법을 엄히 적용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은 쌀을 기부하고 동일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해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중범죄 행위로 판단하지 않아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L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L의원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선한 맘의 기부행위로 억울한 면이 있지만 기부단체를 선택함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항소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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