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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0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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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차방해 행위의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그 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일반차량 및 장애인주차증이 미 부착된 장애인차량, 장애인주차증이 부착된 차량 중 일반인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및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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