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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4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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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지를 농지로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일 개정되어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장기간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2018년 6월 2일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에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市는 신고 된 산지가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다.


市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토지로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양성화 조건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 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등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안으로 임시특례를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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