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거나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326호와 공동주택 156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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