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이달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를
방지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 237개소에 대한 비상구 등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비상구 문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항은 신설되는 다중이용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돼 법개정 당시 제외됐던 기존 영업소까지 확대하여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안성소방서에서는 추락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1단계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2단계 일반음식점∙고시원 ∆3단계 기타 다중이용업소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비상구 관리실태 점검과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박승주 서장은 “화재 등 비상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가 인명 피해 발생 원인이 되지 않도록 비상구 추락위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전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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